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할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의 통신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등 관련 정보를 아래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할인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할인 1) 지원대상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할인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4.19 혁명 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5.18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 공무원인 경우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할인 2) 지원내용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할인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 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할인 (월 최대 33,500원 할인 )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할인 (월 최대 21,500원 할인 )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 차상위계층 :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할인 (월 최대 21,500원 할인 )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할인 (월 최대 11,000원 할인 )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할인 3) 신청방법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할인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내센터(휴대폰 ☎1523)를 통한 유선통화 신청
- 통신사 대리점 방문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마무리
이상으로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할인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동통신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상인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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