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라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1. 지원목적
서울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목적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의 양육과 학업·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한)부모의 고충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대상 자녀의 양육부터 자립까지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2. 지원대상
서울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청소년 부모입니다.
- 청소년부모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의 청소년인 경우
- 청소년한부모 : 24세 이하의 모 혹은 부
※ 저소득 가정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청소년(한)부모 가정 지원과는 달리 이번 지원정책은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모집공고 바로가기 ▼▼
3. 지원내용
서울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아래과 같이 지원됩니다.
가. 서울형 아동양육비
a. 청소년부모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 원 +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 = 총 40만 원 수령
- 기준 중위소득 60%~90% : 새롭게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가 지원됨
b. 청소년한부모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 원 +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 = 총 55만 원 수령
- 기준 중위소득 65%~90% : 새롭게 월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가 지원됨
나. 자립지원 확대
a. 청소년부모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새롭게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원됨
b. 청소년한부모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하던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원됨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연 154만 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가 추가 지원됨
▼▼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4. 신청방법
서울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아래과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가. 신청인 기준
- 본인신청 :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대리신청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 필요
나. 지원내용 기준
- 청소년 부모 :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청소년 한부모 : 모(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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