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분들 주거비가 부담되죠? 서울시 청년분들이라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아래에 자세히 정리했으니 참고하여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청년이라면 월세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가 대상이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기준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함
- 주택기준 :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의 전‧월세에 거주해야 함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별로 계좌 이체 방식을 통해 입금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참여 제한 대상자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혹은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이미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람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인원 : 5,000명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기준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정,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결과발표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결과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발표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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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인 분들은 꼭 신청해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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